로컬뉴스 –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
요즘 디씨는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Initiative 77이라는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럽다. 레스토랑이나 가정집 창문에 Yes, 혹는 No에 투표했다는 사인이 걸려있기도 한다.
올해 디씨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2.5이다(2020년까지 $15로 상승 예정). 그러나 고객에게서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는 시간당 $3.3(2020년까지 $5로 상승 예정)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여기에 고객이 지불하는 팁을 본인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차등적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보편적 최저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다.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손해일지 분명하지 않은 문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레스토랑 주인은 직원들에게 현재의 네 배 수준인 최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메뉴 가격을 올릴 것이다. 손님들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음식값과 함께 지불하게 되면, 웨이터들에게 따로 팁을 주는 문화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최저임금제를 기 시행한 주에서 팁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레스토랑 주인들은 법안에 반대하면서, 저수익을 내고 있는 음식점들이 고비용을 감당 못하고 폐업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다른 주에서 요식업 사업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찾기 힘들다.) 팁 노동자의 대표격인 웨이터들과 바텐더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 행태와 가게 종류에 따라 이 법안의 시행으로 소득이 올라가는 사람도, 낮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팁 문화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그 중 하나는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이다. 가게 주인은 직원의 수입을 손님 응대에 직접 연동시킴으로써,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지 일일이 관리 감독하지 않고도 가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팁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효율을 도모한다.
동시에 팁 문화는 경기 변동의 불확실성을 가게 직원이 책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든다. 디씨같이 물가가 비싼 도시에서 시간당 3.3달러는 거의 없느니와 마찬가지인 소득이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아무도 안 와서 웨이터가 소득 없이 공치는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가게 주인은 웨이터가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벌 수 있었을 기회 비용만큼은 지불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관련된 기사를 링크해둔다. 특히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아래 링크) 기사가 재미있는데, 법안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들 인터뷰가 짤막하게 여러 개 실려 있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읽기 좋다.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Initiative 77 and the Tipped Minimum Wage
지난번에 쓰려다 말았는데, 한국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요즘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
한국은 저시급/장시간노동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서 추가근로수당이라는 편법으로 떼웠는데, (덧붙여 퇴직금 조금 주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급을 높이는 편법까지)
현재 정부에서 장시간노동을 없애고 기본급(시급)을 높이려다 보니 기업에선 추가근로수당/상여금을 다 기본급에 포함시켜버려서 일부 봉급구간에서는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듯. 심지어 나도 교통비가 줄어드는 소소한 영향을 받고 있지.
물론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팁/추가근로수당등의 편법적 떠넘기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봄. 하지만 경제학은 장기적 효과를 다루는데 일반인은 단기적 영향만 체감하게 되니 어려운 일인거 같다…